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2024년 04월 12일 날짜로부터 신청자격이 완화된 부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우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월임대료 20만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4개월까지 연장할지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2차로 진행중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주요건 폐지가 적용되는 날짜는
2024년 4월 12일 자 신청부터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격 완화 시행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하나인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거주요건으로 인해 신청 못하신 분들도 이제는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or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합계가 90만 원 이하)
※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 = 2024년 4월 19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 1차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을 다 받으신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19세~34세의 독립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청약통장가입필수)
2024년에 신청할 경우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에 신청할 경우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가족포함)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사업(2차)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신청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월세지원신청서
3. 임대차계약서
4. 통장사본
5. 소득과 재산 신고서
6. 최근 3개월 월세 이체증빙서류 등
개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 지급방법
지급해 주는 범위는 신청한 月의 월세분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신청하여 6월에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면
다음 달 7월 25일에 4월~7월까지의 월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문의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더 궁금한 사항은 신청서와 사업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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