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이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 추진 체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청과 선정 후에 하나은행계좌를 통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집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1. 신청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현재 근로활동 중이여야 하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서비스 내용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일 경우 매월 30만 원의 지원액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일 경우 매월 10만 원의 지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3년간 유지하는 동안
1. 근로활동 지속해야 합니다.
2. 필수교육이수 10시간(600분) 이수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기하여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통장 가입 기간 동안에 시기에 상관없이 10시간 이상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지급 사유가 발생할 시엔 기준에 따라 교육이수를 해야 중도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지급 사유의 교육이수 기준시간
가입 후 1년 이내 = 4시간 이상
가입 후 1년 이상부터 2년 이내 = 7시간 이상
가입 후 2년 이상 = 10시간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동영상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된 교육으로만 들으셔야 인정됩니다.
이외의 동영상 교육은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인출 가능여부
만기 이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액 범위 내에서 1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최소 10만 원은 제외)
이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처리절차는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선정자 결정
4.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선정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후, 선정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관련 웹사이트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웹사이트를 통해 참고하셔도 됩니다!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전화문의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 문의 관련 전화번호도 남기겠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시 제출서류는 파일 남기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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