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프제의 정보력 공유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안내

by 삐삐제이 2024. 4. 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원개요

 

청년월세지원 지원개요

 

우선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인 청년가구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기준(신청일 기준)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1.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의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으로 합니다.)

 

 

2.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환산율은 5.5% 적용합니다.)

 

 

 

  •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총 25,000명 선정합니다.

 

좋은 혜택인 만큼 신청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각 구간별로 선정인원은 당연히 초과될 것이므로

추첨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 지원신청 제외자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자

본인이 신청제외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비슷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하는 경우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는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일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일 경우엔 아래 2가지 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1~3월) 간 월세가 이체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계좌 확인은 필수입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추진일정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4월 3일 ~ 4월 23일까지 받고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를 4월 ~ 6월

심사결과 통보는 6월에 나옵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6월 ~ 7월이며

최종선정자 발표는 7월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OR 다산 콜센터 120

담당부서(주택정책과) 02-2133-7702,7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2개월 동안 20만원 지원받으면 연 240만 원을 혜택 보는 겁니다!

모두 신청 파이팅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