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2년동안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3개월마다 분기검증 후 60만원씩 지역화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발 규모는 2,000명에서 -> 2,70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거주지와 근무지는 무조건 경기도여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4월 1일(월) ~ 4월 8일(월) 18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총 8장입니다.
이제부터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자격요건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자격

신청자격
1. 연령은 접수기준일(2024년4월1일)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1984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3년)
2. 거주지는 접수기준일(2024년4월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 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상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년 1월1일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혐료 3개월(2024년 1월,2월,3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
신청불가
접수기준일 (2024년 4월 1일)기준 1년 이내
아래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 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제도Ⅰ,Ⅱ유형) 등
2.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이외에도 청년 마이스터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해외파견자/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는
신청불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중이었는데요
올해 1월에 마지막 분기검증이 끝난 상태라
참여가 가능하다했지만
청년 내일저축계좌도 하고 있어서 참여불가입니다ㅠ
좋다 말았네..
-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 미동의 신청자는
준비해야될 서류 갯수가 다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할 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하므로!
이왕이면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선정기준

자~ 이제 2,70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필수요건으로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적격이 된다면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가장 낮은 순
으로 선발됩니다.
동점자 발생시
現직장 장기 재직자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뽑습니다!
이거 직장동료랑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면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겠습니다 ㅋㅋ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면...
대충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표날짜는
2024년 5월 9일 (목) 예정입니다!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3일 내외(근무일 기준)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신청을 꼭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1577-0014이며, 수신 거부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3. 사업 참여(선정 및 등록) 이후에는 정부 및 지차제 유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쳥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4.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공고문 파일 따로 올립니다!
자세히 보고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역화폐를 받는다니!
청년들에게
너무나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력에 남아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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