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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by 삐삐제이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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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달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해 줍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지원 내용이 좀 더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자녀 장려금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지원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1. 홀벌이 가구 자녀일 경우 1명당 50.6만원 ~ 100만원

2. 맞벌이 가구 자녀일 경우 1명당 50.6만원 ~ 100만원

3. 단독 가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소득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요건 =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이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3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소득자 대상인 반기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이라 이미 마감되었구요 ㅠㅠ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로 신청가능한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사업이나 종교인소득으로 인해 반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5월 정기신청일에 하시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1544-9944), 모바일 국세청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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